수도권 내 A주택을 보유하던 1세대가 근무하던 공공기관이 수도권 밖으로 이전한 경우 이전기관 소재지 내 신규주택 취득시 일시적 2주택 허용기한
전 문
[회신]
귀 질의의 경우, 수도권에 소재한 「국가균형발전 특별법」 제2조제10호에 따른 공공기관이 수도권 밖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로서 공공기관의 종사자가 구성하는 1세대가 해당 공공기관이 이전한 시(특별자치시ㆍ광역시 및 「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」 제10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)ㆍ군 또는 이와 연접한 시ㆍ군의 지역에 소재하는 1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「소득세법 시행령」 제155조제16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.
1. 사실관계
| ○ ’09.12월 | 갑은 경기도 의왕 내 A주택 취득 |
| | * 갑은 2012년 과천청사에서 세종정부청사로 이전하는 기관의 종사자임 |
| ○ ’12.12월 | 갑 세종시로 이주 |
| ○ ’16. 6월 | 공공기관 종사자 특별분양(B분양권 취득) |
| ○ ’17.11.10. | 세종시 조정대상지역 공고 |
| ○ ’17.10월 | 이전기관 소재지 내 B주택 취득 |
| ○ ’20.12월 | 공공기관 내 소속기관으로 근무지 이전(세종→용인) |
2. 질의내용
○
수도권 내 A주택을 보유하던 1세대가 근무하던 공공기관이 수도권 밖으로
이전한 경우로서
-
이전기관소재지에 B주택을 취득한 후 다른 지역으로 발령받아 근무지를
이전한 후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
「소득세법 시행령」 제155조제16항
에
따른 특례가 적용가능한지 여부
3. 관련법령
○
소득세법 제89조
【비과세 양도소득】
①
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(이하 "양도
소득세"라 한다)를 과세하지 아니한다.
3.
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(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
양도 당시
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
제외한다)과 이에 딸린
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
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
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(이하
이 조에서 "주택부수토지"라 한다)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
가.
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
충족하는 주택
나.
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
상속, 동거봉양
,
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
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
○
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
【1세대1주택의 특례】
①
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(이하 이 항에서 "종전의
주택"이라 한다)을
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(이하 이 조에서 "신규
주택"이라 한다)을
취득(자기가 건설
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
한다)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
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
취득한
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다음 각 호에
따라 종전의
주택을 양도하는 경우(제18항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는
경우를 포함한다)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
적용한다. 이 경우 제154조제1항제1호, 제2호
가목 및 제3호의 어느
하나에 해당
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
지난 후 다른 주택을
취득하는 요건을 적용하지 않으며, 종전의
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제154조
제1항제2호가목에 따라 협의
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로서 해당 잔존하는 주택
및 그 부수 토지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때에는 해당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는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 또는 수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.
1.
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
2.
종전의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 주택을
취득[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신규 주택(신규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. 이하 이 항에서 같다)을 취득하거나 신규 주택을
취득하기 위해
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명서류에 의해
확인되는 경우는 제외
한다]하는 경우에는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
⑯
제1항을 적용(수도권에 1주택을 소유한 경우에 한정한다)할 때
수도권에
소재한 법인 또는
「국가균형발전 특별법」 제2조제10호
에
따른 공공기관이 수도권
밖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로서 법인의
임원과 사용인 및 공공기관의 종사자가
구성하는 1세대가 취득하는
다른 주택이 해당 공공기관 또는 법인이 이전한
시(특별자치시ㆍ광역시 및
「
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
특별법
」
제10조제2항에 따라
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. 이하 이 항에서 같다)
ㆍ군 또는 이와 연접한 시ㆍ군의 지역에
소재하는
경우에는 제1항 중 "3년"을
"5년"으로 본다. 이 경우 해당 1세대에
대해서는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
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는 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.
○
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조
【정의】
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10.
"공공기관"이란 중앙행정기관,
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
제4조에 따른
공공기관, 그 밖의 공공단체 중 대통령령으로
정하는 기관을 말한다.
4. 유사사례(판례, 심판례, 심사례, 예규)
○ 서면-2017-부동산-0758, 2017.08.28.
「수도권정비계획법」 제2조제1호
에 따른 수도권에 소재하는 공공
기관이 수도권
밖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로서 이전하는 시(특별자치시・광역시 및
「
제주특별
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」 제10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
행정시를 포함)・군
또는 이와 연접한 시・군의 지역에 소재하는 “1주택(분양권은
제외)”을
취득할 당시 해당
공공기관에 종사하는 경우에는
「소득세법
시행령」
제155조제16항이 적용하는 것입니다.
○ 서면-2016-법령해석재산-3189, 2016.07.29.
「수도권정비계획법」
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에 소재하는 공공
기관이 수도권
밖의
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로서 이전하는 시(특별자치시・광역시 및
「
제주특별자치도 설치
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
」
제10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
행정시를 포함한다.)
・
군
또는 이와 연접한 시・군의 지역에 소재하는 “1주택(분양권은
제외함)”
을
취득할
당시 해당
공공기관에 종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
「
소득세법
시행령
」
제155조제16항이
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.